청약종합저축 가입자 2300만명 돌파

입력 2019-05-21 17:45  

3기 신도시 발표로 경기·인천 급증
'청년우대형 통장'도 인기몰이



[ 이유정 기자 ] 정부가 청약시장 문턱을 높이고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23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‘청년우대형 청약통장’ 가입이 두드러졌다.

21일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306만5368명으로 집계됐다. 지난해 7월(2200만746명) 처음으로 2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.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예·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이다.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.

다만 가입자 수 증가율은 축소되는 추세다. 지난달 가입자 수는 9만7605명으로 전달보다 0.43% 늘었다. 2월 증가율은 0.70%, 3월 증가율은 0.58%였다.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진 영향이란 분석이다. 정부는 청약조정지역 내 1순위 자격을 세대주로 제한하고 재당첨 제한, 1주택자 배정 물량 축소, 가점제 물량 확대 등 청약 규제를 강화했다.

지역별로는 인천·경기의 증가폭이 서울에 비해 컸다. 인천·경기의 지난달 말 가입자 수는 730만4546명으로, 전월 대비 0.58%(4만1869명) 증가했다.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신규 공급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작용했다. 서울은 578만1057명으로, 3월 대비 0.37%(2만1446명) 늘었다.

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인기가 영향을 미쳤다. 지난해 7월 31일 출시된 이후 올 4월까지 총 19만181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. 같은 기간 늘어난 전체 주택청약종합저축(105만8322명)의 18.1%에 해당한다.

이 통장은 출시 당시 만 19세 이상, 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가입을 허용했다. 올해부터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가구 세대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. 금리가 연 3.3%로 일반 청약통장의 두 배에 달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. 국토부 관계자는 “금리·세금 등 측면에서도 매력이 커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유정 기자 yjlee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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